신촌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지원센터 활성화계획개요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이란?

자력기반이 없어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쇠퇴 지역에, 지역 내 고유 특색을 살려 경제, 물리, 사회, 문화, 복지적인 측면에서 그 기능을 개선하고 활성화 시키는 사업입니다. 국가·지방정부·건설사·전문가들로 인한 하향 방식이 아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여러분이 직접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주민 참여사업입니다.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한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도시재생사업과 기존 도시재개발 관련 사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존 도시재개발 관련 사업은 전면철거처럼 물리적 개발을 우선시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커뮤니티를 유지하면서 종합적으로 기능개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도시재개발
주체 대상 방식
토지건물 소유자 중심(개발이익에 관심) 수익성 있는 토지 물리적 환경 정비(주택 또는 기반시설)
도시재생
주체 대상 방식
거주자 중심의 지역공동체(자력기반 확보 및 지역활성화에 관심) 자력기반이 없어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쇠퇴지역 종합적 기능 개선 및 활성화(주택 또는 기반시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실행계획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결정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한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항 제6항 재정리)

신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어떻게 수립했나요?

신촌은 2014년 12월 26일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지역주민·지역활동가·서울시청·서대문구청이
함께 논의하여 2016년 12월 29일 신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고시하였습니다.

신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개요

  • 위치 : 서대문구 신촌동 일대
  • 면적 : 432,628.9㎡
  • 유형 : 근린재생 일반형
  • 사업기간 : 2015년~2018년(4년)
  • 비전 : 젊음과 활력이 살아있는 Culture-Valley, 신촌
  • 목표
    - 활기차고 생산적인 청년문화 창출
    - 신촌상권의 활력 및 회복 강화
    - 공공공간 및 주거공간의 양질화
    - 공동체간의 협업 및 역량강화
  • 사업분야 : 청년문화재생, 신촌경제재생, 신촌하우스 재생, 공동체 재생, 공공기반시설 재생
  • 내용 : 마중물사업 - 5개 부문 13개 사업
    협력사업 - 4개 부문 14개 사업
  • 예산 : 233억원 (마중물사업 100억원, 협력사업 133억원)

신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지도

주민들도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거주민 뿐 아니라 상인, 학생, 직장인 등 생활기반자들도 참여 가능합니다.

  • 직접 시행 : 주민공모사업 참여
  • 추진 협의 : 이해관계자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
  • 직접 참여 : 환경개선사업, 재생사업 운영 등에 직접 참여
  • 간접 참여 : 주민대표,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에 의견 제시

신촌 주민 들은 도시재생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나요?

주민의견 수렴 및 조직화를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도시재생사업 관련 주민의견 수렴 및 의견조정과정에 함께 했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에도 참여하여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실질적인 사업들을 진행하였습니다.

  • 주민협의체 운영(2015.11~2017.6. 기준) : 39회
  • 주민공모사업 참여현황(2015~2017.6 . 기준) : 34건

주민참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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